본문 바로가기

도움되는 생활정보

권고사직 위로금, 회사불이익은? [총정리]

말로만 듣던 권고사직이 제 주변 지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운지라

회사가 휘청거리나봐요. 말로만 듣던 권고사직이라 정확하게 뭔지 감이 안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고사직에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권고사직이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듣던 말들인데요,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 계속 경영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을때

근로자의 능력미수,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건 공무원들도 적용해야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권고사직에는 회사상황, 근로자 근무능력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찾아보니 권고 사직은 회사의 경영과 규율상 어쩔 수 없이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퇴사 시킬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악행을 막기 위해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것이죠.

 

 

회사 불이익 종류

불이익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정부의 인턴지원제도 제한, 고용노동부의 감시대상 업체 지정, 근로자 채용 제한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제한, 고용유지 지원금 제한, 고용창출장려금 제한 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제공될까?

내가 이 회사를 위해 몇년을 일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재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게된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이를 악용하는 근로자도 있을테죠? 따라서 2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1. 근로자의 불성실함,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

원래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의 배려를 위해

노사 분쟁을 막기 위해 해고 처리 대신 권고사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2.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소속된 회사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권고사직을 당했을시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 사직 위로금

그렇다면 위로금은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주는 위로금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지 않아도 문제될게 없는데요. 하지만 웬만한 기업이라면 통상 권고사직 위로급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권고사직시 사직서 써야하나?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권고사직이란 회사 경영으로 인한 부득의하게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것 이므로 쓰지 않는 것 이 많지만,

 

예를들어 근로자의 근태로 인해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나갔다면, 퇴사 후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작성하는 것을 권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작성을 하되 권고사직에 의함을 인정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려운 상황 문제로 인해 권고사직이 빈번하여 주제로 다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