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사회 초년생들은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누구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알바, 프리랜서, 정직원 까지 모두 작성자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됩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여 첫 발을 내디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인지하고 배운다면 나의 또래 사람들보다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로계약서란?>
회사 및 사업장이 인력을 고용하고 근로자가 일을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임금(일용직은 일당 및 시급),임금 지급시기,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적힌 문서이며,
작성하는 이유는 단순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 근로자들의 핵심 조건을 사업장과 조율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작성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 시간, 근로 기간, 휴일 관련 규정, 임금액, 4대보험 적용 유무, 연차 확인
<작성 시기>
채용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맞으며,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시기나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수습기간의 아르바이트를 채용했고 그만두기 직전에 고용 노동부에 신고했다면, 계약서를 미작성 할시 법이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작성해야 합니다. 또 작성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020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준수 벌금>
계약서는 두장을 작성한 후 1장은 고용주, 나머지 한장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만약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고용주 근로자 각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 240만원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는 3년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이 또한 지키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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